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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ursday, November 24, 2011

법원, 임광토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

법원, 임광토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(지대운 수석부장판사)는 24일 임광토건에 대해 회생절차(옛 법정관리) 개시를 결정했다. 법원은 이해관계인 협의를 거쳐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맡게 했다. 또 채권자협의회가 임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,채권자협의회 추천 인 ... 법원, 임광토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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